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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사업개요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이차보전) 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규모 : 2,300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업종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창고업)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라. 지식산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자연과학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마.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4. 지원기준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별지

 ·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전년도 매출액의 35% 적용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전년도 매출액의 3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타 시· 도 전입기업,  재난·재해기업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 10만$ 이상 ~ 50만$ 미만 : 3억원

 - 50만$ 이상 ~ 100만$ 미만 : 3.5억원

 - 100만$ 이상 ~ 500만$미만 : 4억원

 - 500만$ 이상 ~ 1000만$ 미만 : 4.5억원

 - 1000만$ 이상 : 5억원

 · 일본수출 특혜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 : 3억원 범위내, 이차보전 2%

 -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업체

 

5. 지원조건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융자기간 : 2

 · 융자금리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연 3.0% 지원

:  벤처등록기업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수출기업대전광역시지정 중소기업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장애인기업매출의  수상기업녹색인증기업고용우수기업, 40년 이상 향토기업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일 기준 한도액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 연2.0% 지원 : 3.0% 지원 외 일반기업

※ 이차보전의 지원횟수 3회 (2013년 지원기업부터 적용),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 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 자료제출 협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추천기업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대출은행 시와 협약한 시중 15개 금융기관(KEB하나국민신한농협중앙회산업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씨티우리스탠다드차타드, 기업신협중앙회전북부산, 대구)

 

6. 지원 제외업체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7.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1. 16.~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www.djba.or.kr/biz) / 온라인신청

☎ 042-380-3081, 3021, 3000)

신청 구비서류

공 통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되는 업체

수출실적증명서(은행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신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난·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장애기업인(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해당업종 중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실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확인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필요자료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8.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biz)r), ☎ 042-380-3081, 3021, 3000, FAX 042-380-3093) 문의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20. 1. 16.~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biz)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042-380-3081, 3021, 3000)

- 신청 구비서류
【공 통】
-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신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재해기업(피해입증자료), 장애기업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해당업종 중『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실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확인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필요자료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기타사항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부동산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 신용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2. 대상기업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ET, NEP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기보 및 신보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우수기술사업자(*기보 또는 신보의 지식자산평가기업가치평가기본의 지식자산평가기업가치평가기술평가 등 기술력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받은 기업)

 

3. 처리절차

○ 자금신청과 기술신용평가 병행신청(업체⇒ 기술평가 또는 신용평가 의뢰(진흥원⇒ 평가보증금액 결정평가결과 통보(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자금추천 (진흥원⇒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수시접수)

 

5. 기술평가(또는 신용평가)수수료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www.kodit.co.kr) → 자료실(각종 서식 또는 해당서식) → 기술평가 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380-30813021, 3000, Fax 380-3093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610-2200, Fax 610-2222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 1588-6565

문의처
기업성장팀 박신 책임
☏ 380-3081, 302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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