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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0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82호

2020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6.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50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및 내항 여객 운송업(50121)제외】,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라.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바.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가 항목(제조업)이외 나,다,라,마,바 항목은 전업율 50% 이상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4. 지원조건 및 한도

. 융자금리 : 4.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20201월 이후 신규대출자

이차보전 : 일반기업 1.0%, 우대기업 2.0%

우대기업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1회에 한하여 2.0% 이차보전

. 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한도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둔곡지구 2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5. 지원 제외업체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6.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20 1. 16.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s://www.djba.or.kr)
(☎ 042-380-3021, 3081, 3000)
다. 구비서류
[공통]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전년도 결산이전 증빙자료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제출)
[개별] - 공장부지 및 공장 매입 시 : 매매계약서
- 공장 신/증축 시 :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기계(설비) 구입 시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및 특허등록증 등)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기타사항

7.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 상담 및 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s://www.djba.or.kr), 042-380-3021, 3081, 3000, FAX 042-380-3093)로 문의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문의처
[상담 및 문의] 기업성장팀 박주옥 팀장 ☎ 042-380-3021, olive@djba.or.kr
- 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 042-270-3692)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s://www.djba.or.kr), ☎ 042-38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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