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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사업개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팀)’를 발굴하여 사업화(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등)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3인 이상(대표 포함)으로 구성
- 창업팀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3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함
- 구성원 전원은 협약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전까지 팀원 변경 가능

 

ㅇ 창업팀 구분 : 창업팀은 육성사업 신규참여(①창업준비팀, ②초기창업팀)과 재참여(③재도전창업팀, ④2년차지원팀, ⑤컨소시엄지원팀)으로 구분
  * 지원구분별 대상 및 세부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구분

지원명

대상

비고

신규 참여

①창업준비팀

공고마감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팀

아래의 세부 요건 참조

②초기창업팀

공고마감일 기준 창업 2년 이내의 사업자

재참여

③재도전창업팀

11년~‘18년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중 재도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팀

아래의 세부 요건 참조

재도전 전담기관*만 신청가능(권역,특화기관 신청불가)

2년차지원팀

19년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팀

⑤컨소시엄지원팀

11년~‘19년 육성사업에 참여한 2개 이상의 창업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재도전 전담지원기관) 함께일하는재단, 신나는조합,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 열매나눔재단(글로벌부분 재도전)

- (신규참여) 육성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팀으로 창업여부에 따라 ①창업준비팀, ②초기창업팀으로 구분

  * 기존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이나 실패판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① (창업준비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 ‘창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② (초기창업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ㆍ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재참여) 이전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참여연도 및 지원성격에 따라 ③재도전창업팀, ④2년차지원, ⑤컨소시엄지원팀으로 구분
  * 재도전 전담창업지원기관에서만 선정(권역 및 특화기관에 신청 불가)

 ③ (재도전 창업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가. ‘11년~’18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 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이전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현재 운영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
 ④ (2년차지원팀) ‘19년에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양호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이전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팀은 재참여 지원 불가
 ⑤ (컨소시엄지원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양호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2개 이상의 창업팀이 협업하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ㆍ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팀 중 주관기업과 협업기업을 구분하여 주관기업이 신청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이 유사 현금성 창업지원 또는 사업개발비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참여 불가
  * 이전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창업팀 830팀 내외
  * ’19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수상(일반창업부문, 글로벌성장 부문)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 및 기관별 사전선발 대상자 포함

 

ㅇ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ㆍ 사업비 배정 :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천만원 협약(’20.3월 예정) → 중간평가(‘20.5~7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 1천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ㆍ 사업비 교부 :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 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멘토링
ㆍ 담임멘토링 :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ㆍ 전문멘토링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ㆍ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자원연계․사후관리 : 지역사회 및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지원절차

창업팀 모집 공고

창업팀 신청접수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프라인 접수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창업활동  사업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기관-창업팀

창업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 신청자는 2가지 방법(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희망하고자 하는 창업지원기관을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두 개 이상 창업지원기관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인큐베이팅 희망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 및 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담당부서창업지원팀
전화번호031-697-7711홈페이지URL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담당부서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socialenterprise.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관련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1661-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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