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 4년전
- 지원사업
사업개요
☞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결합된 트렌드 주도형 제품, 우수한 품질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갖춘 시장 선도형 제품
☞ '브랜드 K' 사용권한 부여, 국내외 행사 관련 공동관 참여,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성,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ㆍ조합ㆍ단체」
※ 단, 기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명기 필요
ㆍ 국내 제조기업 또는 단체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Made in Korea)을 생산하는 기업
ㅇ Made in Korea 충족요건
㈀ 「Made in Korea」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 「Made in Korea」증빙자료
-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 국내생산 제품임을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예정)
ㅇ 제품 카테고리(총 7개 제품군)
구 분 | 제품군 세부내역 | |
1 | 생활 |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에어콘, 가습기, 디지털 도어락, 방범경보기, 전기 다리미, TV, 보일러, 선풍기, 온열기기, 난방기기, 행거, 선반, 옷걸이, 욕실용품, 건조대, 수납용품, 청소도구, 세탁소품, 진열대, 휴지통 등 |
2 | 주방 | 냉장고, 전기밥솥, 음식물처리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정수기, 커피메이커, 주방수납, 키친툴, 칼/도마, 주방잡화, 식기/홈세트, 밀폐용기, 냄비, 프라이팬, 물병, 조리도구, 컵 등 |
3 | 뷰티 | 화장품, 향수, 바디용품, 헤어, 뷰티소품, 이미용 기기 등 |
4 | 식품 | 과자류, 면류, 음료류, 즉석조리식품, 통조림, 견과류 등 |
5 | 조명가구 | 사무용 책상, 침대, 의자, 기능성 의자, 탁자, 진열장, 수납장, 학습용 스탠드기기, 인테리어 스탠드기기, 형광등, 백열등, 사인조명, 가로등기기 등 |
6 | 전자기기 | 프로젝터, 셉터박스, 블루레이플레이어, 이어폰, 헤드폰, 홈씨어터, 오디오, 카셋트, 라디오, 스피커, 캠코더, 네트워크, 노트북, 모니터, 방송장비, 복사기, 복합기, 서버, 스캐너, FAX, 프린터, 전자칠판, DID, 학습기,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전자사전, 전자책, mp3, PMP, PDA, 스마트기기 등 |
7 | 기타 | 찜질기기, 안구건조보호기, 안마기, 약포장기기, 체온계, 체중기, 카시트, 블록, 교육완구, 놀이완구, 동작완구, 승용완구, 유모차, 유식기기, 젖병살균기, 유축기, 캠핑용품, 등산용품, 낚시용품, 골프용품, 헬스기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스키용품, 구기용품 등 |
※ 단, 기재되지 않은 제품중에서도 일반소비자(B2C)제품인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 업체
① 부동산업(68),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등 사행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브랜드K란?
- 국가브랜드가치를 활용한 “대한민국 중소제조기업 제품 인증브랜드”
- 대한민국에서 생산(Made in Korea)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명품군”
ㅇ 지원규모
- 약 60여개 업체(제품) 내외
ㅇ 지원내용 (* 단,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① 「브랜드K」 로고(상표) 사용권한 부여
- 각종 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품질인증과정 통과 후 상표 사용권 획득
* 단, 'Made in Korea'제품으로 인정(제조 주요공정의 60% 또는 성분ㆍ원료의 60% 이상 등)되는 제품‧기업에 한함
** 금번 선정절차와는 별개로, 향후 로고사용권 부여를 위해, 생산시설 실태조사 추진 예정
② 국내외 행사 관련, 「브랜드K」 공동관 內 제품참여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또는 각종 프로모션 추진 시, 「브랜드K」 공동관 구성제품으로 참여기회 제공
* 타 전시회 개별참여관련 비용은 지원 제외
** 각 행사 성격에 따라, 선정업체 제품 중 출품제품 별도 선정 예정
③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지원
- 유통센터 자체 채널 및 외부 홍보매체를 통한 브랜드K 기업ㆍ제품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 단, 예산 및 홍보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④ 국내 유통망 진출지원 및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20~)
- 국내 유통망(TV홈쇼핑, 백화점, 동반성장몰 등)진출 희망 시, 입점연계 지원
- 대형유통망 연계 ‘온ㆍ오프라인 기획전’, 중기제품 전용 정책매장 ‘아임쇼핑’(휴게소ㆍ면세점 등) 입점 신청 시 가점 3점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