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124 | 도박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①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기업
5. 지원내용
□ 트랙 3 : 수행사를 통한 디지털마케팅 지원
지원국가 | 상세내용 | 비고 |
계 | 5개사 지원 | |
중국, 일본, 동남아 (신청 시, 희망국가 1~3순위 제출) | ▶ 글로벌 SNS 활용(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 인플루언서 매칭 ▶ 바이럴 콘텐츠 2차 제작 및 게시??배포 등 ※2023년 수출액이 발생한 기업 | ※ ‘트랙 1, 2와 중복지원 불가 |
※ 인플루언서는 예산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 글로벌 SNS는 국가별 선호하는 매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마케팅을 위한 물류 발송비는 기업 자부담이며 현지 물류창고에 재고를 보유한 기업은 현지 재고
이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