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등록증 ②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민원24 발급) ③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④ 제품소개서 [붙임2] ⑤ 참가기업 서약서 [붙임3]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4]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5]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 확인증 발급방법 : [붙임6] 참고
[선택(가점)] ① 특허 및 인증 등 보유증서 ② 수상·지정업체 인증서 *최근 5년 이내 인증 실적만 제출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대전시·중소벤처기업청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 여성기업·장애인기업·녹색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정업체 / 매출의 탑 수상업체 / 대전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업체 등 ③ 공장등록증(대전 소재) ④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 시) ⑤ 수출질적 증명서
기타사항
5. 선정절차
① 온라인 신청 → ② 선정 평가 → ③ 선정통보 → ④ 사전간담회 개최 → ⑤ 전시회 및 비즈니스상담회 참가
※선정평가: 해외사무소(전시주최)에서 신청기업 제품의 전시회 적합도를 평가함
※예비기업 선정: 선정 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선정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ㅇ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ㅇ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금액 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조정민 (연락처) 042-380-3041 / djtrade@djbea.or.kr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