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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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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2024년도 사업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등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공공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세부 사업별로 사업 접수 시스템이 상이하니 사업별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사업 공고
○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75% 이내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70% 이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며,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4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4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특구별·사업별 지원 안내자료를 2024년 2월 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2024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특구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특구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특구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특구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2024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특구별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 대덕특구 | 광주특구 | 대구특구 | 부산특구 | 전북특구 |
일시 | ’24.2.21.(수), 14시 | ’24.2.22.(목), 14시 | ’24.2.22.(목), 14시 | ’24.2.20.(화), 14시 | ’24.2.19.(월), 14시 |
방식 | 오프라인 | 오프라인 | 오프라인 | 오프라인 | 오프라인/온라인 |
장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 | 광주테크비즈센터 대강당 | 대구테크비즈센터 다목적회의실 |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 | 전북테크비즈센터/ 특구재단유튜브 |
*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세부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설명회 세부계획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 예정임
4.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